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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신청안내
소고기집주인
2019. 10. 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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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고기집주인입니다.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9년 8월 23일 ~ 10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가전제품의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가전제품의 범위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부착입니다.(없을 시 대상아님)
환급대상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가구> - 장애인(1~3급), 국가/5.18유공자(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문의 : ☎ 123 (한전콜센터) |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신청 : (https://rebate.energy.or.kr)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환급대상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사업 |
신청기간은 2019년 8월 23일 ~ 11월 11일까지이며 재원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한 제품에는
-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에어컨
- 세탁기
- 냉온수기
- 전기밥솥
- 진공청소기
- 공기청정기
- TV
- 제습기 등
이 되겠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 휴대폰 본인인증
-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작성
-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 입력
-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
환급 받으실 계좌번호 입력 시에는 구매자의 예금주와 동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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