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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신청안내

소고기집주인 2019. 10. 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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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고기집주인입니다.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9년 8월 23일 ~ 10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가전제품의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가전제품의 범위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부착입니다.(없을 시 대상아님)

 

환급대상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가구>

- 장애인(1~3급), 국가/5.18유공자(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대가족(5인 가족), 출산(3년 미만)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 장치사용 가구

 

문의 : ☎ 123 (한전콜센터)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신청 : (https://rebate.energy.or.kr)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환급대상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사업

 

신청기간은 2019년 8월 23일 ~ 11월 11일까지이며 재원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한 제품에는

  •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에어컨
  • 세탁기
  • 냉온수기
  • 전기밥솥
  • 진공청소기
  • 공기청정기
  • TV
  • 제습기 등

이 되겠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 휴대폰 본인인증
  •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작성
  •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 입력
  •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

환급 받으실 계좌번호 입력 시에는 구매자의 예금주와 동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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