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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소고기집주인 2019. 6. 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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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고기집주인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5대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치과진료, 산후조리비지원 등 복지 잘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늘 강연에서, 또 SNS에서 주장했습니다.

 

"복지는 헌법 제34조 2항에 근거하여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이다."

 

출처 : 프레시안 기사

 

성남시장 재임시절에도 멀쩡한 보도블럭 공사, 가로등 교체 등 기존의 남용되던 세금을 아껴 장애인 복지, 보육 복지, 노인 복지 등을 시행하고 이후에 청년복지를 시작했다고 하죠(또한, 막대하게 쌓여있던 6,600억원에 달하는 성남시의 부채를 상환한 것은 안 비밀).

 

그 중 대표적인 청년복지가 바로 청년배당이었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분기별 2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활성화(재래시장, 소상공인 등)를 도모함과 동시에 청년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이었죠.

 

그런데, 이 좋은 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장되어 시행 중입니다...!!!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청년기본소득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3년 미만이더라도 지금까지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청년은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4분기는 시행했고, 2/4분기 대상자로는 [1994.04.02 ~ 1995.04.01]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19.06.01(일) ~ 06.30(일) 18:00까지이며 마감일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도록 합시다~^^

 

신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archives/4054147/)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온라인 작성형태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올해 6월 1일 이후 발급분으로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 전체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등이 있으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경기 청년들이여~ 어서 국민의 권리를 누리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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