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횡령.배임 등 알아보기
안녕하십니까.!!!
소고기집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횡령.배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을 선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횡령과 배임 이력은 어떻게 알아볼까요?
최근에 발생한 일이라면 뉴스 토픽감인데, 우리는 기업의 과거 행적을 알고 싶은 경우가 종종 있죠.
과거 뉴스를 샅샅이 뒤져보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주인이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접속합니다.
기업 분석을 함에 있어 필수 사이트인 DART
접속하셨으면 상단 메뉴바에서 "공시서류검색"→"상세검색"으로 이동합니다.
그냥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등장합니다.
집주인이 샘플로 선정한 기업은 "뉴보텍"입니다.
관련 내용을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하셨으면,
과거 이력을 살펴보기 위해 "기간"을 "전체"로 설정해주시고,
아래 여러 가지 공시 중 "거래소 공시" 중 "수시공시"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으면 검색을 통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색 결과 중 "횡령.배임사실확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들어가보겠습니다.
피고인에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이 적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사건으로 인해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죄명에도 "업무상 횡령"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기업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알려야하는데요.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결일이 2018.08.30인데, 목요일이었습니다.
거래소 규정에 의하면, "수시공시"의 제출은 당일에 바로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유발생 다음날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뉴보텍의 실제 공시일은 2018.09.04로 다소 늦게 올렸네요.
원래대로라면 2018.08.31(금)에 공시해야 할 사항이었으니까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입니다.
아무리 주식을 많이 가진 대표라고 할지라도 횡령.배임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주주들은 기업과 경영진을 믿고 투자한 것이니까요.
이상으로 기업 선정에 있어 알아봐야 할 항목 중 하나인 횡령.배임 사실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마지막으로 투자의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