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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소고기집주인 2019. 6. 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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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고기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은 최근 행복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나이 서른에 독립,,, 그간 학교도 모두 통학이었고 가출해 본 적도 없어 처음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변 민간 주택보다 60~70% 정도의 저렴한 시세로 대학생, 청년, 고령자 등 계층에 공급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늘 보증금은 큰 부담이죠.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 내 행복주택 거주자에 대한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니, 대상자는 신청하도록 합시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로는

 

① 주민등록등본

이자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신한은행의 경우 2,000원 수수료 발생)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이자납입 내역으로 대체)

⑤ 개인정보활용동의서(양식 다운로드)

 

가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gico.or.kr)에 들어갑니다.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

 

그리고 우측 상단에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도록 합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보증금지원→보증금이자지원신청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뜨는데요.

 

 

지원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나오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등에 확인 체크해줍니다.

 

 

다음으로 신청자 정보, 계약자 정보, 대출자 정보 각 항목에 대해 입력해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5가지를 첨부해주고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짜잔~!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복주택 거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자지원은 입주 후 납입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분기별로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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