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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안내

소고기집주인 2019. 5. 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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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고기집주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청년정책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만 18~34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인데요.

 

매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무려 1,000만원이 적립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계산으로 (10만원 * 12개월 * 3년 = 360만원) 보더라도 64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또 매월 10만원의 금액을 소액 적금이라 생각하고 붓는다면, ㅎㅎ 반드시 신청해야겠죠?!

 

신청기간은 2019년 6월 12일(수) 9시부터 21일(금) 18시까지입니다.

 

모집인원은 2,000명으로 한정!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신청기간 내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를 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일 마지막 날에는 필히 시간을 엄수해주시고!!!

 

아래 기본 제출서류는 미리 준비해놓도록 합시다.

 

1. 근로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2. 소득재산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서류준비)

3.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이름, 생년월일, 관계, 전입일 포함)

4. 주민등록초본(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배우자 및 자녀포함, 상세 증명)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이 다양한 세상인만큼 중복 수혜가 발생되는 아래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중도 해지자 포함)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 불법 도박 ‧ 불법 사행업 종사자

  •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자 참여 가능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음 URL(http://account.jobaba.net/ytbb/qualfCnfrm/qualfCnfrm.do)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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